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