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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20.9.29>

[전문개정 2009.5.25]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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