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9조(의결정족수)듣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