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건처리절차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