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