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