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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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