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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①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②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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