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