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