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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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