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