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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사업)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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