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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12(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본조신설 2015.2.3][제58조의6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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