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