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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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