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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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