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