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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12.5>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ㆍ비품등의 품목ㆍ수량등은 시ㆍ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1.3, 2007.3.27>

[제목개정 2016.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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