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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5조(적재)

①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을 가능하면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할 것

2. 비가 오거나 그 밖에 수분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표면을 양호한 상태로 짐고르기 할 것

②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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