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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4(적재방법)

①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③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1. 제4.1급 제4.2급 및 제4.3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熱源)이나 발화원(發火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전기 설비나 케이블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단락(短絡)이나 스파크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갑판이나 격벽의 전선관 등 관통부는 가스와 증기가 통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다.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 가스를 형성하는 고체위험물질은 기계통풍이 이루어지는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라. 기관실, 페인트 창고 등 발화위험구역에는 금연(No Smoking) 표시를 할 것

2. 제5.1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이나 발화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하며 다른 가연성 물질과는 별표 3에 따른 격리적재를 할 것

나. 화물 적재 시 비가연성 고박재(固縛材)나 보호재를 사용하고 바닥재는 건조된 목재만을 사용할 것

다.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나 그 밖의 구역으로 산화성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7급

가. 저준위방사성물질과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한 화물구역은 오염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오염제거 기준을 따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

│물질의 종류 │표면 300㎠당 평균 오염도│

├───────────────┼────────────┤

│ 1. 베타선, 감마선, │4 Bq/㎠ │

│저독성알파선 방사체 │(10-4 μCi/㎠) │

│ 2. 천연 우라늄 │이하 │

│ 3. 천연 토륨 │ │

│ 4. 우라늄-235, 우라늄-238 │ │

│ 5. 토륨-232 │ │

│ 6. 토륨-228, 토륨-230(광석, │ │

│물리ㆍ화학적 정광에 │ │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

│ 7. 10일 미만의 반감기를 │ │

│가진 방사성 핵종(核種) │ │

├───────────────┼────────────┤

│그 밖의 모든 알파선 방사체 │0.4 Bq/㎠ │

│ │(10-5μCi/㎠) │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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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

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건조한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나. 선적 전에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 및 천장 판재 사이로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선체구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화물창 하역작업 후에 물청소 등을 하여 잔류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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