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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
공포
2024.12.31 · 제35128호 · 일부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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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바,<br>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