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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공고)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각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들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②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사 소재국의 대한민국공관장, 상공회의소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장 또는 공증인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1. 입찰참가자격

2. 구비서류

3. 등록장소 및 등록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등록신청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외에 영어ㆍ불어ㆍ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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