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듣기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전문개정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