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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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