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