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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img>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img>

[본조신설 2010.7.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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