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Patent Act, Article 146 (Trial Panels)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1) A trial shall be conducted by a panel of three or fiv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The deliberations of the panel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he deliberations on a trial shall not be mad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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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