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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1장 보칙

특허법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Patent Act, Article 215-2 (Special Rules for Registration of Patent Applications with Two or More Claims)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bandon어밴든 claims클레임즈 one원 by바이 one.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bandoning어밴더닝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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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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