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Patent Act, Article 32 (Unpatentable Inventions)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Notwithstanding Article 29 (1), a patent may not be granted for an invention that i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good morals, or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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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