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3관 국제조사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