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5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