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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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