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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7 (Notice to User Business Owners)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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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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