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6 (Guidance and Advice)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ive기v브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needed니디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roper프r라퍼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