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