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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4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5 (Lifelong Educator Training Institutions)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에저케이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rricula,커r리큘라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어ð더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② 삭제 <2013.5.22>

(2) Deleted.딜리티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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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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