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2 (In-House College-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23.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graduates,그r래저윗츠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cluding인클루딩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jointly)조인틀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A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3.4.18>

(2)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who후 work워크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atð댓 have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arts,파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or오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council카운슬 or오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3) As애즈 a어 rule,r룰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house인-하우스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3.4.1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평생교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