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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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