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