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12.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12.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