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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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