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