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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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