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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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