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19.11.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