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2]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2]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