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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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