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