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